A금고, 내부 이사회 총회서 결정
높은 연체율로 구조조정 불가피
‘합병 희망’ B금고 총회 등 거쳐
이르면 내달 중 합병절차 마무리
직원 승계… 구체적 조건 비공개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한 시민이 ATM기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한 시민이 ATM기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속보>=불법 대출 등으로 연체율이 36.5%까지 치솟는 등 홍역을 치른 대전A금고가 결국 다른 금고로 흡수합병 된다. <지난 7월 21일, 11월 8·23일자 등 각 1면 등 보도>

같은 권역에 위치한 B금고가 유일하게 합병 의사를 밝힌 상태로, 이르면 내달 중 합병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A금고는 내부 이사회와 피합병 총회를 통해 최종 합병 결정이 났다.

A금고와 합병 의사를 밝힌 B금고도 중앙회 간 협의가 이미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전 A금고 관계자는 “피합병 총회는 지난 17일에 열렸고 합병이 결정 됐다”고 짧게 답변했다.

또 합병을 희망하는 B금고의 합병 총회는 오는 27일 열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전산상 행정 절차까지 끝나면 내달 중 모든 합병 과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B금고 관계자는 “고용승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전원 승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합병 조건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전A금고는 지난 3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허위 기성고대출 실행 등으로 14개의 관련 법규를 위반해 임원 2명과 직원 5명이 무더기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제재 조치로 A금고 이사장은 임원개선(임원 재선출)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금고 이사회의 자체 의결을 통해 한동안 정상적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임원 개선 명령을 의결해 현재는 A금고 비상근 이사가 이사장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A금고에서 벌어진 부당 대출 사고는 곧장 경영지표 부실로 이어졌다.

A금고의 연체대출금비율은 지난해 6월 12.99%에서 올해 6월 36.5%로 1년 새 3배 가까이 급등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3.1%로 전년(8.61%) 대비 14.49%p 올랐다.

반면 순자본비율은 -6.08%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BIS)도 -18.81%로 적정선(7~8%)을 한참 밑돌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고용승계의 경우 포괄적 고용승계가 원칙이지만 법인 간 사적 합병이다 보니 구체적인 합병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합병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도 확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경영혁신안에서 금고 합병 시에도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 등 전액을 완벽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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