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상호금융조합 경영상태 긴급점검]
대출 관련 임직원 제재조치 받아
경제계 "내부 감독 체계 강화를"

한 은행에서 시민이 대출창구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은행에서 시민이 대출창구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올해 지역 상호금융권에서도 대출과 관련한 잡음이 새어 나오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신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대전 A신협 지난 6월 19일 자로 임원 4명(개선 2명, 견책 1명)과 직원 13명(감봉 1명, 변상 4명, 견책 1명, 경고 4, 조치생략 3명(감봉, 견책, 경고))이 제재 조치를 받았다. 제재 조치 사유를 보면 △감독기관 지시 불이행 및 이사회 부당결의 △시설자금대출 취급 부적 △감사실장 사전점검 업무 불철저 등이 언급됐다.

그중 ‘시설자금대출 취급 부적’ 사유에 대해서 A신협 소속 임직원 4명이 시설자금 대출과 관련, 건축물의 준공 전 지급 한도액(약정 금액의 90%)을 초과해 대출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설계도면 변경 등 건축물 기성과 관련한 제반 사항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근거로 한 증액된 도급계약서만을 바탕으로 추가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신협중앙회의 ‘여신규정’을 보면 대출 취급 시에는 채무자의 종합적인 신용상태를 조사해야 하고,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취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건축물의 준공 전 기성금의 지급은 기성자금 대출의 90%를 초과할 수 없고 준공 시점에는 대출금의 10%를 준공급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A신협 임직원들은 규정에 맞지 않는 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A신협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연체대출금비율이 10% 넘는 신협이다.

이밖에 세종 B신협과 C신협도 올해 담보대출 취급 부적 사유로 임직원이 제재 조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세종 B신협은 임직원 3명이 건축물의 준공 전 대출금 지급 한도액인 약정 금액의 90%를 초과해 대출금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추가 담보 취득 없이 건물 준공을 위해 추가 대출을 실행했고, 대출금의 이자가 미납되자 대출이자 상환 용도 등으로 추가 대출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종 C신협은 임직원 3명이 경락잔금 대출을 취급하면서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했으며 현재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 완료한 상태다.

일부 지역농협에서도 올해 상반기 동일인 당 대출한도 초과와 기업시설자금 대출 취급 소홀 등으로 인한 제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경제계 일각에서는 최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자산건전성 문제에 대해 내부 감독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대출 만기연장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했는데, 대출이 많이 증가하고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잠재됐던 위험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신용관리 역량이 높지 않은 제2금융권의 연체율, 사고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전반적인 신뢰가 훼손돼 자금이탈까지 촉발 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금융사 자체 감사 시스템이 강화돼야 하며 위험 관리를 위한 교육이나 각종 제도가 강화·도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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