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창립총회 재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선고
윤강로 사무총장 측 "계획대로 조직위 구성해야"
가처분 신청 인용땐 관계 기관 합의안 조정 불가피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이 2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이 2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하계U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재개최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판단이 총회 당일로 예고됐다.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이 제기한 창립총회 재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충청권 4개 시·도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가 우여곡절 끝에 도출한 합의안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28일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이 충청권 4개 시도지사(하계U대회 공동조직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창립총회 재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윤 원장 측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이미 지난 3월 24일 적법하게 윤 원장이 조직위 사무총장으로 선임됐고 창립총회도 이뤄졌다”며 “총회를 재개최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문체부도 공문을 통해 사무총장 선임을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원장 측은 “시·도 측에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대한체육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체육회의 압력에 공모를 통해 선임된 사무총장이 해임되는 것이 공명정대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도 측에서는 “사무총장 공모 공고문에는 임명권자(시도지사)가 원할 경우 후보자를 재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업무의 효율화와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조직위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단일화하는 것이고 대한체육회와 마찰 우려가 없는 후보자를 재청하게 된 것”이라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조직위 출범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며 “개인의 지위보다는 시·도민들이 함께 유치한 대회의 무산 가능성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용 하락 우려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 대해 29일 오전 중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 원장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기존 3월 창립총회와 사무총장 선임 등이 원안대로 인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처분 인용 시 조직위 출범이 더 지연돼 위기에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획대로 조직위를 구성하면 된다는 판단이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 3월 이창섭 상근 부위원장과 함께 사무총장으로 선임됐지만 대한체육회의 반발과 부위원장·사무총장 일원화 등 요구에 부딪혀 조직위 설립 인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조직위 출범이 장시간 지연된 뒤 4개 시·도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가 부위원장·사무총장 일원화 등에 합의하면서 윤 원장은 사무총장직에서 해임될 상황에 놓였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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