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1800억… 다음달부터 시행
지원한도도 5000만원→7000만원
만기도래자금 1년 상환 연장할 방침
카카오뱅크 협약 금융기관으로 추가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다음달부터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는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 규모를 당초 16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200억원 늘리고 지원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려 다음달부터 변경 시행한다.

충북도와 충북신용보증재단, 농협 등 금융기관 9곳은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의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하고 했다.

충북도는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상환방식인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에서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상환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해 올해 만기도래 자금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해 1년 상환을 연장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은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상담예약을 통해 접수가 가능한데. 지원기간 중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2%) 지급이 중단된다.

지난해 충북지역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은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39.4%), 정책자금 확대(34.4%),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28.8%),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24.7%), 대출금 장기 분할 상환(15.3%) 순으로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충북신용보증재단도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보증 시책을 추진 중이다. 2년 연속 신규 보증료 일부 감면(평균 1% → 0.5% 일괄 적용), 출생장려(두자녀 이상, 임산부 및 난임부부 등)·사회적배려 대상 소상공인 대상 보증료 무료 지원(선착순), 도내 관광사업자 및 출생 장려 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 추진(보증료 0.5∼0.7% 적용, 보증한도 1억원까지 우대) 등이 있다.

충북도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협약 금융기관으로 추가할 예정으로 협약 체결 시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선택권 확대, 비대면 금융서비스 제공 및 저리자금 보증공급 확대를 통해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보열 충북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서민경제의 중심인 도내 소상공인들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늘 소통하며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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