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엄정 대응”

충북경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경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충북지역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7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A 씨가 출에 취한 상태에서 보은군 한 길거리에 부착된 선거 현수막을 손으로 찢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훼손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일 한 초등학생이 제천시의 한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 이 초등생은 선거 벽보 후보의 눈과 코를 손가락으로 구멍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영석 충주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충주시 칠금동 교차로에 게첩한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낫으로 철거했다.

경찰은 김 의원을 재물손괴 혐의로 내사 중이다.

같은 날 청주시 문의면 소재 청남농협 앞에 붙어있는 후보 벽보 중 이강일 민주당 후보(청주 상당)의 것만 훼손된 채 발견된 일이 발생했다.

이 후보 측은 "우발적 훼손이 아닌 계획된 훼손"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거 벽보 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청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홍보물 훼손 행위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장난 삼아 범행을 저질러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경각심을 갖고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충주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철거와 관련, 김 의원의 단독범행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두고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7일 성명을 내어 충주에서 사라진 사전투표 현수막이 27개라며 "서충주신도시는 김 의원 범행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이곳에 있던 11장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 홀로 불과 몇 시간 만에 충주 전역을 돌며 수십 개의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현수막 테러 배후에 김 의원 한 명이 아닌 조직적인 사전투표 방해 공작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충북도당은 "사전투표 현수막이 사라진 장소 곳곳에는 CCTV가 설치돼있다"며 "수사기관이 의지만 가지고 수사한다면 현수막을 누가 훼손했는지 밝히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절도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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