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경찰, 재물 손괴 적용 여부 검토

충주시 칠금금릉동 일원에 게시된 ‘일찍일찍 투표하삼’ 문구가 게시된 현수막 모습.사진=김의상 기자
충주시 칠금금릉동 일원에 게시된 ‘일찍일찍 투표하삼’ 문구가 게시된 현수막 모습.사진=김의상 기자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국민의힘 충주 한 시의원이 불법 현수막 게시된 투표 독려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충주시의회 A 시의원이 5일 오전 칠금동 일원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을 낫으로 철거했다.

충주경찰서는 5일 재물손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A 충주시의원을 입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시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충주시 칠금동에서 '일찍 일찍 투표하삼'이라고 쓰인 더불어민주당의 길거리 선거 독려 현수막을 낫으로 철거했다.

인근에 있던 민주당 당원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시의원은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수막 문구 중 '일찍'이라는 것은 누가봐도 1번을 찍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불법 현수막을 자진 철거한 것뿐"이라고 본인의 소신을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을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표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걸린 현수막은 특정 정당 명칭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한편, 충주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등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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