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서원구 서보명 주무관
민원인 억울한 사연 듣고
행정착오 바로 잡아 귀감

청주 서원구청 서보명 주무관
청주 서원구청 서보명 주무관

[충청투데이 김진로 기자] 행정착오로 3억원의 재산을 잃어버릴 뻔한 민원인의 재산을 찾아 준 공무원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청주시 서원구청에 근무하는 서보명 주무관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서원구 남이면에 사는 이모 씨가 조상대대로 물려받아 온 선산의 임야대장을 발급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 씨의 선산은 1만 3487㎡(4000여평·3억원 상당) 규모의 임야였다.

하지만 이 씨가 발급받은 임야대장에는 고작 397㎡(120여평)으로 표기돼 있었다. 전 재산이 날아간 기가 막힌 상황이었다.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 씨는 앞이 캄캄했다.

이에 서원구청 민원지적과 담당자인 서 주무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씨의 황당한 사연을 전해 들은 서 주무관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약 550쪽에 이르는 과거 기록을 검토하고 현지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서 주무관은 원인을 찾았다. 1957년 임야 최초 분할 시 산21-2번지(397㎡)를 130-1번지로 등록 전환해 말소해야 했는데 산 21-1번지(1만 3487㎡)를 말소한 것이다.

서 주무관은 당시 행정착오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 주무관은 단순히 현황조사를 실시했던 게 아니라, 현지측량까지 실시하는 등 철저히 현장을 확인하는 적극행정을 펼쳤던 것. 그 결과 2주만에 이 씨 토지의 등록사항을 원상 회복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씨가 땅을 완전히 되찾기 위해서는 지적공부의 회복뿐 아니라 등기부등본의 정리까지 완료해야 완전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착오 정리된 지번에는 각종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었다. 별도의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 주무관은 수십년간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씨를 위해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소송방법과 절차까지 친절히 안내했다.

서 주무관은 "오래된 과거 자료들을 검토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허탈감을 느끼셨을 민원인에게 최대한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와 현장측량 시행을 토대로 일이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되어 민원인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kjr60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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