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5분 자유발언서 지적

김은숙 시의원
김은숙 시의원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장과 공원 내 수경시설이 이용과 안전수칙에 대한 기본 조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숙 청주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청주시는 2022년부터 생명누리공원, 문암생태공원, 대농근린공원, 망골근린공원, 장전근린공원에 약 52억원을 들여 간이 물놀이장과 수경시설을 조성,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물놀이장 이용객 수는 2022년 1개소 9500명, 지난해에는 4개소 3만 4480명으로 그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새로운 가족 놀이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는 청주시 활성화를 위해 매우 고무적이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은 그 의미를 퇴색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발생한 지북동 눈썰매장 붕괴사고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뼈아픈 정책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시는 눈썰매장 개장을 앞두고 2회에 걸친 안전점검과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시 소속 담당직원들이 상주했으나 붕괴에 대한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눈썰매장 붕괴의 원인에 대해서 "이는 설마 하는 안일함에서 비롯된 안전 불감증 때문"이라며 "특히 제때 대처하지 못해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 시군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접근 방식을 예로 들었다.

그는 "물놀이장의 운영과 안전에 관한 조례는 전국 74개의 지자체에서 제정돼 있다"며 "내용을 살펴보면, 물놀이장과 수경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운영관리, 시설 제한사항을 주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공원 내 물놀이장은 유아와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이 주 이용대상인만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물놀이장이 안전한 가족 놀이공간으로 거듭나려면 운영과 안전수칙, 보상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해 유사시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를 먼저 제시한 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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