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안보다 지원 상향됐지만 주민들 기존 협약 이행 고수
절차 부실 지적도 나와…주민 60여명 시의회 앞 반대집회

청주시광역소각시설주민지원협의체와 휴암동 주민 등 60여명이 청주시의회 앞에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송휘헌 기자
청주시광역소각시설주민지원협의체와 휴암동 주민 등 60여명이 청주시의회 앞에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송휘헌 기자
청주시광역소각시설주민지원협의체와 휴암동 주민 등 60여명이 청주시의회 앞에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송휘헌 기자
청주시광역소각시설주민지원협의체와 휴암동 주민 등 60여명이 청주시의회 앞에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송휘헌 기자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이하 환경위)는 20일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폐촉조례안)’을 진통 끝에 수정의결했다. 수정의결에는 당초 안보다 지원이 상향되는 방향으로 결정됐지만 주민들은 기존 협약 이행을 고수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부안건 심사 회의를 열어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오후 2시 40여분 폐촉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폐촉조례안은 홍성각(국민의힘·바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폐촉조례안 원안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에서 3으로 줄이고 가구당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환경위는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 3→5로 ,가구당 연간 1000만원 초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으로 변경해 수정의결했다.

회의에서 홍성각 의원은 “주민들은 협약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조례를 근거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협약서 작성도 잘못됐다”며 “세금이 줄줄 세는 심각한 문제고 의원이 시작하지 않았으면 공무원은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시폐촉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의 공감대도 형성되는 분위기였지만 절차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변은영(더불어민주당·하선거구) 의원은 “집행부가 주민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부족했고 의회에 떠넘기고 있다”며 “조례검토안도 부실하게 작성돼 의원들이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현기(국민의힘·사선거구) 의원과 박완희(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 의원도 집행부의 주민과 소통·협의 부족을 지적했다.

이날 청주시광역소각시설주민지원협의체와 휴암동 주민 등 60여명이 시의회 앞에서 청주시폐촉조례안 통과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유재춘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시는 협약대로 성실하게 이행하길 바라고 주민지원금은 피해보상금 성격인데 100분의 5도 말도 안 된다”며 “건강권 등을 지켜주는 주민감시요원도 시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었는데 주민지원금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집회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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