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이제는 바꿔야 한다]
도덕성·직무유기 등 논란 확산…재평가할 감시 장치 필요성
자치단체장·지방의원만 주민소환제 적용돼 형평성 논란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국회의원은 헌법상 여러 책무를 지닌다.

직무와 관련한 청렴의무, 개인이나 소속 정당의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 국익우선 의무, 지위와 특권을 남용해선 안되는 지위남용금지 의무 등이다.

국회법으로 규정하는 의무도 추가된다. 품위유지의무와 국회 출석 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이같은 법률적 의무 규정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사법처리를 받지 않는 이상 이같은 의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역대 국회마다 20명 안팎의 의원들이 각종 비위로 재판에 회부돼 의원직을 상실, 견제·감시 기능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그저 말뿐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 따르면 21대 국회들어서도 6명이 당선무효형으로 의원직을 잃었으며, 1월말 현재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은 국회의원이 88명에 이른다.

이 중 아직도 진행중인 재판이 35건, 수사중인 사건은 6건, 수사 착수 예정은 10건 등으로 의원직 상실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에 대한 도덕성·직무유기 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민소환제 도입 여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 만큼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거나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유권자들에 의해 재평가받는 제도적 견제·감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현행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주민소환제가 있으나, 국회의원 소환제도는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선거때마다 각 당이나 국회의원들이 공약으로 내세우곤 하지만, 늘 구호에 그치고 있다.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 14명이 국민소환법을 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됐고, 2019년에도 당시 민주평화당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법제화되지는 않았다.

2020년 21대 국회 개원 이후 모두 6개의 관련법안이 발의됐지만 역시 무산됐다.

국회의원 소환제가 도입될 경우 ‘정치적 악용’이 우려된다는 게 국회가 내세우는 가장 큰 명분이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악용’이 국회의원에게는 해당되지만,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궤변이나 다름없다.

오히려 유권자들에 의한 직접적인 국회의원 통제는 물론 국회의원들의 경각심 제고, 책무 이행 강화, 일하는 국회 구현 등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에 따른 순기능이 더 크다는 게 대체적인 국민 정서다.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한국정치학회를 비롯한 관련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국회의원 소환제는 시대적 유권자 요구라는 관점에서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 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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