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전금·보조금 이중지급 논란
후원금으로 치르고 비용 보전받아
보전금·후원금 반영 감액 등 필요
재보선 비용 원인제공자 부담해야

=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정부 인천지방합동청사에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2024.2.22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정부 인천지방합동청사에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2024.2.22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선거공영제는 선거비용 부담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금품선거 방지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보장이란 명분으로, 2012년부터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선거에 출마해 15% 이상 지지를 얻으면 전액, 10% 이상 15%미만이면 절반을 보전해주되 10% 미만은 보전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선거공영제가 도입 취지에 따른 순기능보다 폐단과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적지 않다.

우선 선거비용 이중지급 측면의 문제다. 1980년 정당 경상보조금 제도 도입에 이어 1991년 선거가 있는 해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선거보조금 제도가 생겨났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공영제가 도입돼 입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니 명백한 이중 지원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대 총선 당시 각 정당에 지원된 선거보조금은 892억 3077만원, 20대 총선에선 869억 7362만원, 21대 총선에서도 874억 3972만원의 선거보조금이 지원됐다.

같은 기간 입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금은 19대 총선때 1225억 19만 4000원, 20대 총선때 888억 6843만 2870원, 21대때 총선 897억 1772만 7410원 등이 별도로 지급됐다.

이처럼 막대한 선거비용이 정당과 입후보자들에게 사실상 이중지원되면서 정당 재산은 선거가 끝날 때마다 증가한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던 2022년 한 해 동안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당의 재산 증가액은 무려 944억원에 이른다.

선거때 입후보자들에게 선거비 충당을 위해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것도 문제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국회의원은 평년엔 1억 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엔 3억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며, 현역이 아닌 총선 출마자들도 1억 5000만원의 후원금 모금이 허용된다. 22대 총선 선거비용이 평균 2억 1800여만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비용의 70% 정도 충당이 가능하다.

대부분 후원금으로 선거를 치른 뒤 선거비용은 개인적으로 보전받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같은 기형적 선거비용 지원 제도 때문에 정당이나 입후보자 모두 ‘선거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비위 등 개인적 문제로 초래된 재보선 비용을 국가나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선거비용은 보전해주는 점도 선거공영제의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다.

선관위도 이같은 선거공영제의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문제점을 인식, 국회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입법권을 지닌 국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 소속 입후보자에게 지원된 선거보전금을 제외한 차액만을 정당에 선거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 선거공영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입후보자들 역시 선거비용 보전 과정에서 후원금으로 충당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전해주는 것이 제도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지적이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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