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고소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특히 피고소인인 현직 기자에 대한 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2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천안시 출연기관에 근무하던 A 씨와 B 씨는 지난해 4월 경찰에 현직 기자 C 씨 등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을 보면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왜곡된 사실을 기사로 작성해 게재했다”, “직접 명예를 훼손당한 당사자들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호소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소장에는 해당 기관과 A 씨, B 씨가 고소인으로 참여했다. 고소장은 기관 자문 변호사를 통해 제출됐다.
그런데 사건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7개월가량 지난 지난해 11월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가 고소인 측에 전달됐을 뿐이다. “다소 수사가 지연되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휘했으니 참고 바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취재결과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말 돌연 종결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 자문 변호사가 우편을 통해 취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미 A 씨와 B 씨는 지난해 하반기 여러 이유로 기관에서 나간 상태였다.
이후 기관 측에선 “굳이 논란을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없고 지역에서 (기자와) 적대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변호사에게 고소 취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작 A 씨와 B 씨는 고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 B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는 고소 사건에서 기관만을 빼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면서 “나머지 고소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사건이 종결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경찰은 사건 접수 이후 단 한 번도 피고소인인 기자 C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고소 사건의 경우 ‘3개월 내 처리’가 권고되고 있다. 보통 피고소인에 대한 출석 연기는 1회 정도 가능하나 추가적인 연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수개월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한다. A 씨와 B 씨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사건 담당 경찰관은 “변호사를 통해 취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다 같이 취하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간중간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 사건이 늦어진 측면은 있었다”면서도 피고소인이 기자라서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관련기사
- 천안시의회 성추행 의혹 사건 파장 커진다
- 연암대 학생들, 국제 도그쇼서 7개 챔피언 타이틀 획득
- 단국대병원, 국내 첫 방사선 뇌수술장비 들였다
- ‘GTX-C 연장 확정’ 철도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 급부상
- GTX-C 연장 발표에 천안·아산 지역민 ‘대환영’
- GTX-C노선 ‘천안·아산 연장’ 확정… 대통령 임기 내 착공 추진
- 천안교육지원청, 2024 상반기 행정실장 회의
- 합병증 최소화하는 ‘심장 관상동맥우회술’
- 갑자기 부어오른 한쪽 다리… 심부정맥혈전증 의심해보세요
- ‘천안 천호지’ 야간경관 조성 본격화
- 충남경찰청장에 오문교 경찰청 대변인 임명
- 천안시,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총력전
- 천안시 행복한 노후 힘쓴다
- “특혜”·“도리 아냐”…천안 여야 당원들 전략공천 반발
- ‘2024 천안 K-컬처박람회’ 100일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