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입찰참여 서류 등 간소화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조달청이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달청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고 성실한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입찰참가 직접생산 자체기준표 제출이 폐지되며 연간 8000여개 조달기업의 부담이 줄고 제조공정의 자율성이 보장돼 기술혁신 및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기술 주도적인 제조환경 조성을 유도해 기술력 있는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 관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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