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면서 당장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이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25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놨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고도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이게 민생을 위한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2022년부터 대기업에 적용해오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을 2년 유예해주길 줄기차게 호소해왔던 터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해 9월 법 적용 유예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5개월을 질질 끌다 아무런 타협안도 내놓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4일 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의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놓고 경영계와 근로자의 주장이 엇갈린다. 공통점이 있다면 재해나 사고 방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의 처지는 대기업과는 사뭇 다르다. 사업주의 처벌은 곧장 사업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직원들에게 돌아간다. 산업계에 혼란이 벌어진 건 지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준비를 소홀히 한 탓이 크다.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계도활동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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