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북 사고위험 제조업 비율 높아
대부분 업체 5~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주 처벌 기업 존폐와 직결… 걱정↑
노동계, 유예기간 연장 절대 불가 입장

중대재해처벌법. 그래픽=김연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지역 경제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충남과 충북은 불의의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제조업을 지역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고, 이 중 상당수가 5~50인 미만 중·소규모 업체라는 점에서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령으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는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만 처벌한데 비해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 작업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전문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 등 소규모 업체에는 즉각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그간 50인 이상 사업체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50인 미만 사업체에는 법 시행을 2년 유예했다.

하지만 2년의 유예기간 종료가 불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것.

정부는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나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오는 27일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2022년 기준 충남지역 전체 사업장 26만 6577곳 중 3만 2846곳(12.3%), 충북 지역의 사업장 19만 7158곳 중 2만 5713곳(13.0%)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충남과 충북은 재해사고 위험성이 높은 광업·제조업이 지역내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충남(55.4%), 충북(47.9%)로 울산(65.1%)에 이어 전국 최상위권이다.

제조업체 중 5~50인 미만 사업체 수도 충남 7656곳(29.9%), 충북은 6155곳(31.8%)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를 막기는 역부족이고,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사업주의 처벌은 기업 존폐와 직결될 것이라고 하소연한다.

충남 금산의 제조업체 최 모(42) 대표는 "작업장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라며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지방 소규모 업체에서 사업주를 처벌하면 공장 문을 닫으란 것과 같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 인력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규모 사업체의 어려움만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유예기간의 연장은 절대 불가, 오히려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실형 선고는 손에 꼽을 정도"라며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안전사고에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그동안 처벌 조항에서 빠져나 갈 수 있었던 모호한 법 조항을 개선·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