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시행 시기 유예 등 개선안 건의
"처벌 조항 부담 커… 기업인들 사기 저해"
민주노총 "처벌회피·책임전가" 반발도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을 놓고 경영계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처법상 핵심 의무인 위험성 평가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시행 시기 유예를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산안법상 벌칙 도입 전까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시행 시기 유예(2년 추가 연장), 위험성평가 체계 정착·운영 내실화 전까지 산안법상벌칙 도입 재고, ‘안전보건규칙’ 의 불명확한 조문별 위임근거 정비 필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요건 법령에 명확히 규정 등 12가지 세부 개선안을 건의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 의무 중심의 법령체계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가 원인"이라며 "법령 개편만큼 중요한 것은 제도의 현장 안착인데, (이를 위해) 위험성평가제도가 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정착되기 전까지 산안법상 벌칙 도입을 보류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시행 시기 유예를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중소기업 등 경영계에서도 당장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도 나름대로 안전 교육·시설 등 부분에서 기본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벌의 처벌 조항에 큰 부담을 느껴 기업인들의 사기가 크게 꺾여 있는 분위기"라며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선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선 시설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특히 소기업들의 경우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관련 예산도 얼마나 투입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시행 유예기간으로 현장이 준비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사용자와 근로자 입장에서 각각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법령을 놓고 벌써 걱정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경총이 고용노동부에 산안법 관련 건의서를 제출하자 근로자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의 산안법 개정 건의는 처벌 회피와 노동자 책임 전가라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음의 행진을 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죽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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