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간 자리에 또다시 ‘찜통더위’가 찾아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근로자는 총 152명으로 이 중 2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폭염은 폭풍이나 폭우처럼 피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유발하며 생명을 앗아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그렇기에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8월 18일부터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한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이번 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안내드리고자 한다.

이번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 속하게 된 사업장은 ①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 ② 10명 이상~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 등이다.

대상 사업장은 법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최소 바닥 면적 6㎡(1.8평)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의 휴게시설을 갖추고 근로자가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시 8~28℃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의자와 휴식에 필요한 비품, 마실 수 있는 물 등도 구비해야 한다.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기 기준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휴게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도 운영 기준이 법정 사항에 부합되는지 한번 더 점검할 필요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과태료 회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2022두47391 판결)은 콜센터 상담원의 과로에 의한 사망 관련 재판에서 "휴게장소의 부재, 3교대 중 석간조의 근무형태와 그에 따른 피로도 등 근로 강도, 상시적으로 부족한 수면시간 및 민원응대 매뉴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작업 환경" 등을 근거로 대상 근로자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해 ‘휴게장소의 부재’를 근로자 승소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이 불과 8개월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법정기준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등 준법은 안전보건체계 구축의 기본에 해당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해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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