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1년… 대전 14명·세종 2명·충남 59명·충북 28명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30건 중 검찰 송치 4건… 처벌 받은 사례 없어
"산재 예방 효과 발휘하기 위해 선례로 작용할 판결 나와야"

중대재해처벌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중대재해처벌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해 충청권에서 100명 이상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2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권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이하 재해 사망자)는 103명으로 △충남 59명 △충북 28명 △대전 14명 △세종 2명 등이다. 재해 사망자는 중대재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되는 노동자로,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며 처음 집계됐다. 중대재해법은 산재 사망자 1명 이상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기존 산안법으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산재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제정됐다.지난해 충청권에서 100명 이상이 산재로 숨지면서 노동청이 수사한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은 30건이며, 이중 4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사업주를 직접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법의 취지와 달리,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전무하다. 충청권을 떠나 지난해 전국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 229건, 송치 34건, 기소 11건이 이뤄졌지만 법원 판결은 0건이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민노총 관계자는 "산안법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1년 3개월 걸리는 것과 달리, 중대재해법은 수사 범위와 적용 법리의 난이도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중대재해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됨에 따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 재판의 무기한 연기도 불가피하다. 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산재 예방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례로 작용할 판결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는 의견과 법률의 존재 자체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판결이 쌓여야 하는데 노동부와 검찰, 법원 모두 느리다"며 "위헌법률심판에 대해선 법의 취지를 감안해 속히 기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안전조치 위반과 사망의 인과를 증명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일단 법이 있으면 기업 대표는 안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기업에 일방적인 책임을 부과하기보다 노사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풍토가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도묵 대전세종충남경영자협회 회장은 "사고는 노동자의 실수로도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경영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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