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칸 내 세면대 밑에서 카메라 발견
고장이라고 쓴 나머지칸은 실제 고장 안나
피의자, 경찰 입건돼 조사 후 검찰에 송치

지난해 9월 17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공영화장실 장애인칸 세면대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돼 있던 위치. 사진=제보자 제공
지난해 9월 17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공영화장실 장애인칸 세면대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돼 있던 위치. 사진=제보자 제공
지난해 9월 17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공영화장실 장애인칸 세면대에 설치돼 있던 불법카메라. 사진=제보자 제공 사진=제보자 제공
지난해 9월 17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공영화장실 장애인칸 세면대에 설치돼 있던 불법카메라. 사진=제보자 제공 사진=제보자 제공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 관저동의 한 공영 여자화장실 내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공분이 일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서구 관저동 마치광장 인근 건물 공영화장실 내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고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저녁식사 후 마치광장 내에 있는 공영화장실을 사용하다가 장애인용 칸 내 세면대 밑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당시 카메라가 발견된 공영화장실은 장애인용칸과 비장애인용칸 총 2칸이 있었다.

비장애인용칸 변기커버에 ‘고장’이라는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애인용칸을 사용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평소 공영화장실을 쓸 때면 주위를 둘러보는 습관이 있어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숙여 세면대 밑을 본 순간 카메라와 마주쳤다”며 “상가 직원 대부분이 피해자고 아마 그중 어린아이들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실에서 카메라 들고 나올 때만 해도 어머니와 아이들이 같이 손을 잡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장’이라고 써붙여져 있었던 비장애인용칸은 실제 고장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A씨는 “수사에 협조하고자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비장애인용칸은 고장이 아니었고 ‘고장’이라 써붙인 종이에서 피의자의 지문이 나왔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취재 결과, 해당 사건 피의자는 경찰에 입건돼 조사 이후 지난 12월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조사 중인 건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최근 A씨는 피해자들과 연대해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지역 맘카페에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찾고 있다.

해당 글의 댓글에는 ‘카메라가 그날만 있지 않았을 것 같아서 찜찜하고 화난다’, ‘혹시 화장실에 카메라가 있는지 살펴보고 다닌다. 딸아이 엄마로서도 너무 불안하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해당 맘카페에는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해 10월 ‘9월 17일에 카페를 방문한 사람들을 확인해서 (불법카메라) 피해자를 찾는 경찰의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된 바 있다.

A씨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고 화장실도 혼자 가기 두려워 가게를 나가는 시간이 적어졌다”며 “사건 이후 정신과에 다니며 공황·불안장애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