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광역의회 17곳과 기초시의회 75곳 등 지방의회 92곳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지방의회 92곳의 지난해 종합청렴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8.5점에 불과했다. 지난달말 발표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점수 80.5점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순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정활동과 관련해 지자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경험한 부패 경험률도 무려 15%에 달했다는 점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오직 위엄과 신의가 있을 따름이다. 위엄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라고도 했다. 굳이 옛 성현의 말을 빌리지 않고서도 청렴이 공직자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세월이 변해도 공직자의 청렴은 변하지 않는 필수 조건이다.
공직사회는 이처럼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청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공직단체는 정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반부패 관련 특별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공직자들의 청렴도는 아쉬운 수준이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아쉽다. 이와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제정해 시행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특히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들의 청렴도는 개선이 시급한 수준이다.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유독 낮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의회는 부패방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 이행 실적도 저조하고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 전담 인력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렇다보니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여전하다. 또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드러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청렴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한 청렴도 제고는 요원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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