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관리자, 청렴도 평가 강요·회의 공문서 위조·성희롱·폭언 등 갑질 의혹
道 전교조 "감사 과정 밝히고 재심의 요구"… 道 교총 "더 이상의 요구 과도하다"

갑질. 그래픽 김연아 기자. 
갑질.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의 한 유치원에서 벌어진 원내 관리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 충남교육청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를 두고 한 지역 교원단체에선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한 유치원 교사들이 원내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신고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 5월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관리자가 청렴도 평가 점수를 강요하고 회의록을 조작하며 폭언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지부 관계자는 "원내 관리자가 청렴도 평가를 할 때 교사들에게 ‘불러주는 답을 체크하라’고 하고,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를 회의에 참여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했다"며 "평소 교사에게 ‘미인계로 학부모를 설득해 봐라’, ‘너 그러다 찍힌다’ 등의 모욕적인 발언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부는 해당 관리자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신고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청렴도 평가 점수 강요와 회의록 조작 부분을 인정해 처분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경고 처분은 ‘주의’ 단계보단 높지만, 지부가 요구한 징계보단 낮은 수준의 처분이다.

유치원 교사들이 주장한 갑질 여부에 대해선 "제출 증거를 검토했으나 갑질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것이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처분에 대해 해당 유치원으로 안내가 됐다"며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 한 달 이내 해당 처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지부는 5일 교육청의 처분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지부 관계자는 "관리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교사를 함부로 다뤄야 갑질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도교육청은 감사 과정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자체적으로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지역 내 또 다른 교원단체에선 해당 관리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용호 충남교총 회장은 "무분별한 갑질 신고로 관리자 길들이기의 일환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도교육청 감사 결과 갑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징계 요구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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