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3건도 의결
[충청투데이 김정기 기자]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는 18일 317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군의회는 6640억원 규모로 제출된 예산안을 지난 6~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이날 최종 결정했다.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6539억원보다 1.56%(101억원) 증액해 편성됐다.
군의회는 재정 운영상 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 10건에 대해선 약 13억원을 삭감, 일반 예비비로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유례없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했다”며 ”어렵게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조례·규칙안 총 3건도 의결했다.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진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윤대영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은 ‘진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한경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군의회는 19~22일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22일 6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등을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정기 기자 jay0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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