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유권자도 혼란”

▲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됐다. 이날 예비후보들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치고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예비후보자는 자신을 홍보하는 간판, 현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지만 선거사무소 내부 또는 건물에 한한다. 사진=장예린 기자·지역종합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불안한 출발을 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인 이날 충북도내 시·군·구 선관위에는 내년 총선 본선에 나서려는 예비후보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등록 첫날인 이날 오후 4시 현재 18명이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예비후보자는 입후보예정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선거운동 가능 범위가 넓어 정치신인은 일찌감치 등록하려는 경향이 짙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등을 할 수 있다. 또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자신을 홍보하는 간판, 현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지만 선거사무소 내부 또는 건물에 한한다. 건물을 떠난 어떠한 선거운동 게시물을 불법이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의 경우 일부 제한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비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등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 1억 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는 관할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 기부도 가능한데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선관위는 내년 총선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에서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지역구의 확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면서 "선관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지역구가 조속히 확정돼 이번 선거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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