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청년 신혼부부 위한 하니 프로젝트 발표
2026년까지 국비 포함 1조 567억원 투입
지역명소 활용해 미혼남녀 만남 기회 제공
2025년 결혼하면 한 가구당 500만원 지급
‘다가온 주택’ 임대료 최대 100% 감면도

충청권 신혼부부 수 현황.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권 신혼부부 수 현황.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이르면 2025년부터 대전에서 결혼하는 만 19~39세 초혼 부부에게는 1인당 250만 원씩 한 가구 당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대전 명소를 활용, 미혼 청춘 남녀의 만남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립 등을 위한 시 주도의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비를 포함, 2026년까지 1조 567억원이 투입될 이번 프로젝트는 청춘 남녀의 만남과 결혼, 신혼부부의 정착과 출생을 아우르는 종합형 지원 사업이다.

우선 시는 '데이트 하니 좋은 대전'을 목표로 청춘남녀 만남 행사, 데이트명소 홍보, 대표 축제 시 만남 프로그램 편성 및 연계를 추진한다.

특히 만남 행사의 경우 대전에 재직 중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테미오래, 대청호, 신세계 아쿠아리움 등 지역 명소를 활용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결혼 하니 좋은 대전'을 위해 결혼장려금 지급과 함께 예비부부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결혼 장려금은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초혼 부부가 대상이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될 2025년부터 시행된다.

예비신혼학교에서는 결혼 초기 겪게 되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과 결혼 전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배울 수 있다.

여기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주택 2만 호 공급, 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사업 ‘아이플러스’, 전세자금·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도 담겼다.

이른바 신혼부부를 위한 '정착 하니 좋은 대전'이다.

이중 아이플러스 사업은 대전형 행복주택인 ‘다가온 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신혼부부 266세대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자녀 1명 50% 감면, 자녀 2명 100% 감면)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부모 하니 좋은 대전’을 위한 양육수당 지원, 첫만남 이용권 지급,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 등도 병행된다.

특히 내년에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21회 범위 안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하니 대전 프로젝트’를 가동,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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