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반기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
소득 요건 7500만·8500만원으로 완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도

사진은 서울 시중 은행에 전세 대출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금리는 종전 2.45~3.30%에서 2.45~3.55%로 확대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종전 2.1~2.7%에서 2.1~2.9%로 늘어난다.

다만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디딤돌 소득 7000만원 이하, 버팀목 소득 6000만원 이하) 종전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 시 대상 주택 평가액과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도 종전과 동일하다.

구입자금 대출 시 주택 가격 평가액은 6억원 이하, 대출 한도는 4억원 이하다.

전세대출 보증금(2자녀 미만)은 수도원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내이어야 하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 이하다.

2자녀 이상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내이어야 하고 대출 한도는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이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1억 3000만원이며 주택 구입 대출 금리는 1.6~3.3%, 전세 대출은 1.1~3%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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