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폭 심의제도 전반적 손질
전담 조사관 도입해 교사 업무 경감
대전교사노조 “조사과정 불신 해소”

학교폭력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학교폭력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공정성, 전문성 지적을 받았던 ‘학교폭력 심의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6월 26·27·28·29·30일, 7월 5·6·7·14일 각 1면 등 보도>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담하고, 자질 논란이 일었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엔 학교전담경찰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해 심의 결과의 공정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학폭 사안조사는 학내 학폭전담교사가 떠맡으며 업무 가중은 물론 전문성 또한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보 역시 지난 6월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폭위 사태로 불거진 학폭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조사관) 제도를 신설,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는 이제 전적으로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는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할 지 여부를 판단한다.

학폭위 심의 요청 건일 경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가칭)‘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심의 전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게 된다.

학폭 사례회의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현행 학교폭력 심의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조치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에 있었다.

심의위원 개개인에 따라 ‘고무줄식 잣대’가 적용돼 일관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및 자질까지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안분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신속 대응을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청별 약 15명이 배치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전국 105명이 증원돼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가 추가돼 역할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지역 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을 한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돼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학폭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지적이 컸던 대전지역은 특히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그간 문제가 발생하면 빠른 해결을 위해 급조해 실효성 있게 제도가 정착하지 못했지만 이제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불신이 사라지게 돼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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