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달선 충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장

양성평등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고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방공무원에게 양성평등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떠한 직업에서도 양성평등은 중요한 가치이고, 그 중 대표적인 하나가 소방공무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소방 조직은 과거에만 하더라도 남성이 90%, 여성은 10% 비율이었지만, 최근 소방 국가직화 등 인원 충족이 되면서 여성 소방공무원의 비율도 높아지고, 여성 고위 소방공무원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여성 소방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양성평등의 가치도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소방 조직이 양성평등 실현화를 위해서 우리 소방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로 직장 내 주요 성비위(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의 근절이다. 주요 성비위 근절과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성비위 근절을 위해서는 비위 공직자 개인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공직자가 스스로 무심코 이야기는 성적 농담, 작은 스킨쉽 하나도 성비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성비위가 발생하였을 때 징계 등 명예실추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에게 알리고, 의식화시킴으로써 성비위를 예방 및 근절해야 한다.

두 번째로 다양한 복지제도 사용의 인식 전환이다. 현재 우리 소방조직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가, 부부 소방공무원 비상소집 제외 등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직장 내 이런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남녀 구분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소방공무원이 여러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조직문화가 만들어 진다면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이 되고, 소방활동 직무역량이 강화가 되고, 양성이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될 수 있다.

이외에도 평등한 소방조직을 위해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성평등 문화 정착의 기틀을 확보해야 하고, 매년 실시하는 폭력예방, 성인지 교육을 통해 조직원 모두가 양성평등의 가치를 잘 새겨야 된다.

끝으로, 많은 노력을 통해 우리 소방 조직이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는 조직이 되고, 양성평등 실현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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