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여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 20일부터 시행되면서 의료계 안팎에선 논란이 여전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인의 면허취소가 ‘모든 범죄’로 확대된다. 업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등 업무와 무관한 범죄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박탈된다는 의미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과반수 의결을 거쳐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이 법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조산사와 간호사에게도 적용된다.

의료계에선 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까지 적용한 것은 특정 직업에만 통상적 기준을 넘어선 도덕성을 요구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고의성 없는 우발적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과도한 법률적 제재라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에게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범죄행위의 유형과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적용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지닌다.

이처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국회 차원에서도 재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선시행 후 보완키로 하고 일단 시행에 동의했다. 국회 내부적으로도 의료 관련 범죄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등 중대 범죄로 한정하는 재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번 법률안은 조만간 재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말처럼, 제·개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은 물론 헌법적 가치 등을 충분히 고려해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정부와 국회는 법 제·개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은 물론 헌법적 본질과 취지를 충분히 반영, 논란을 최소할 수 있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의사면허취소법. 사진=연합뉴스 제공
의사면허취소법.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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