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성과 결혼을 위한 지참금 마련 목적으로 범행

7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4일 오전 충남 아산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4일 오전 충남 아산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아산경찰서는 지난 10월 23일 광주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중, 아산시 탕정면 국도상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차량과 금품 등을 강취한 뒤 태국으로 달아났다가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했던 피의자 A씨(44세·남)를 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23일 새벽 ‘자동차 전용도로 옆에 사람이 엎어져 있다’는 112신고 접수하고 현장 조사 결과, 피해자가 살해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신속히 수사로 전환하고, 피해자가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는 ‘택시기사’라는 사실과 피해자 소유 택시의 최종 위치가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의자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인천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를 통한 태국경찰주재관 등과 신속하고 긴밀한 공조로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스완나폼공항 입국장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다음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

피의자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태국에서 태국인 여성과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관련 비용 마련을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과 차량 등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피의자는 피해자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는 등에 소비하고 일부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물품 등을 사전 구매한 사실과 범행 수법, 도주 방법 등에 대한 인터넷 검색 사실 등이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등 피의자는 범행 전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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