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먼저 접수된 민원 처리 후 처리하겠다"는 말에 폭행
온양2동에서도 민원인이 흉기 휘둘러 공무원 자상(刺傷) 입어

폭행 장면. 사진=연합뉴스
폭행 장면.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민원인이 먼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한 뒤 처리하겠다는 공무원을 향해 폭력을 행사해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복지 관련 민원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민원인이 흉기를 휘둘러 이를 말리던 직원이 자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져 민원 응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7일 영인면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올겨울 난방비 폭등에 따른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읍면동 업무량이 폭증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 27일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위해 영인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민원인 A 씨가 미리 접수된 민원처리 후 해드리겠다는 담당 공무원을 향해 민원창구 공간을 넘어 업무공간으로 들어와 공무원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다.

또한, 민원인을 말리던 옆자리 공무원에게 도리어 고발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사건은 아산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돼 수사 중으로 아산시 공무원 노조는 향후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폭언 등을 하는 민원인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태도다.

한편, 아산시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아산시는 현재 시행 중인 ‘아산시 특별 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5조(시장의 책무),제7조(안전시설 확충 및 예방대책 강구 등), 제6조(지원사항 등)에 따라 지체없이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시행하기 바라며 적극적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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