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순까지 공무집행방해 15건, 폭행당한 경찰관 24명
82%이상이 기소 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그쳐

아산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산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아산경찰서 경찰관 중 다섯명은 매달 민원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의자의 82% 이상이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중순까지 15건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24명이 폭행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1년 기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45.7%, 벌금형이 30.7%, 실형은 17.9% 수준이며 벌금 역시 대부분 500만원 이하로 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아직도 주취 상태를 핑계로 선처를 호소하거나 주취로 인한 심신 미약을 관대하게 바라보는 사회 관행도 큰 원인으로 실제 2021년 공무집행방해 사범 9432명 중 6126명(67.1%)이 주취상태였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엄벌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경창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공무집행방해 건수는 9432건으로 2018년부터 5년 평균 9400∼9500건 수준이지만 2021년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야외 활동이 줄어 8140건으로 소폭 감소하다가 2022년 다시 증가 추세다.

인원 역시 2021년 9132명에서 2022년도 1만 302명으로 하루 평균 28명이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다.

아산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철호 회장은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그 처벌 역시 일반인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 불합리한 근무 환경을 지적한다.

구 회장은 “경찰관을 폭행해서 체포되었어도 그 자체가 양형의 기준이 될 수는 없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즉 진단서나 경찰관 외의 다른 피해가 추가되어야 하지만 거의 단순 폭행으로 진행되다보니 처벌 역시 약해질 수 밖에 없다” 며 “대부분의 피해가 야간에 발생하는데 만약 누군가를 체포하면 순찰차 1대, 인원 두명이 1시간이 넘도록 체포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골절이나 과다 출혈 등으로 응급차에 실려 갈 정도가 아니라면 이를 악물고 근무 교대까지 일해야 하고 퇴근해서 병원에 간다해도 치료와 진단서 비용 대부분이 피해 경찰관 개인 몫”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 직협은 12곳의 지역관서와 경찰서 민원실, 형사과 사무실 등에 공무원 배려를 부탁하는 문구가 담긴 배너를 설치하고 각 부서 현관에도 같은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해 ‘공무원을 대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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