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살해후 태국 도주했다 붙잡혀 송환
A씨, 강도살해 아닌 강도치사죄 적용 주장
재판부 “죄책 크고 무거워”…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촬영 이은중]
대전지법 천안지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촬영 이은중]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 택시기사를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태국 여성과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택시기사 B(70) 씨를 살해하고 1048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당일 오전 0시 46분경 광주광역시에서 B 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오전 2시 57분경 충남 아산에서 강도로 돌변했다.

소변이 마렵다며 차를 정차시키게 한 A 씨는 B 씨의 목을 졸랐다. 그는 피해자가 달아나자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A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의 목을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감아 방치한 뒤 B 씨의 택시를 몰아 인천공항으로 달아났다. B 씨는 3시간 여 동안 도로에 방치돼 있다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은행 어플리케인션 잠금 패턴 등을 알아낸 A 씨는 공항에서 B 씨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이체해 비행기 표를 구입하고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태국 사법당국과의 국제 공조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서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의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며 강도살인죄가 아닌 강도치사죄 적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혼식 비용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테이프로 감아 방치해 달아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순간에 피해자를 잃어 평생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유족들의 참담한 심정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오랜 기간 격리해서 재발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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