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매도 금지 후속조치 일환
상환 90일·담보비율 105% 통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이뤄진 '한시적 공매도 금지'의 후속조치로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16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조치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후속조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120%인 개인의 대주담보비율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기존 개인투자가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하는 담보총액의 비율은 120% 이상을 유지해야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어서 개인이 불리하다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유 의장은 "외부적으로 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3~4개사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며 "해외 시장 관련해서는 홍콩 등 협조가 되는 감독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매도 관련 실시간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 "거래소와 금감원 등이 전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공매도 관련 불법과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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