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50주년 이제는 바뀔 때]
급격한 도시 성장으로 일대 시가지화
대다수 토지 연구용지·녹지구역 구성
생산·주거시설 수요 충족 어려움 지적
연구원별 부지 이용률 90% ‘포화상태’
입주기업, 공간부족으로 脫대전 고착화
특구법 개정 선행돼야 토지 효율화 가능
市 층수 규제완화 등 적극행정 필요성도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가 올해 출범 50주년을 맞아 새 단장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포화상태에 이른 토지·부지 활용 방안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낮은 토지 효율성으로 기업 육성 및 창업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 한계에 봉착, 규제완화를 통해 공간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당시 외곽지역이었던 대덕특구 일대는 급격한 도시 성장으로 인해 시가지화 된 상황.
전체 면적이 약 2776만 859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86%가 토지 이용 효율성이 낮은 연구·교육용지와 녹지구역으로 구성돼 생산시설 및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특구 내 대부분의 연구원별 부지 이용률도 90%에 달해 이미 포화상태에 달했고 연구시설 이외 생산시설 등은 설치 제약으로 대전을 떠나거나 타 지역에 분원을 계획하는 등 ‘탈 대덕특구’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대덕특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대덕특구에 입주를 생각한 외부기업, 연구소들이 토지 용도 규제와 각종 제약 요건으로 포기하고 타 지방을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많다”고 아쉬워했다.
현재 대덕특구의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건물 높이는 7층 이하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즉 특구법 개정부터 선행돼야 토지 효율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는 지난해 대덕특구 출범 50주년을 맞아 재창조를 위한 종합이행계획(안) 추진을 밝힌 바 있다.
건물 높이 제한 완화 및 용도 구역 재지정 등 공간활용에 대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정부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 테이블에 대덕특구에 ‘K-켄달스퀘어’를 조성하는 내용이 올려지면서 고밀도화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첨단기술기업, 연구소 등이 밀집한 미국 보스턴의 켄달스퀘어를 벤치마킹해 대덕특구 내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대기업연구소 등 혁신기관이 밀집된 유성구 가정로 일원을 기업, 금융, 사업지원서비스(법률, 회계 등), 주거시설, 문화·휴식공간 등이 집적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 분위기가 마련된 만큼, 대전시의 역할론이 한층 더 커진 셈이다.
연구개발특구법 개정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7층 이하 규제를 푸는 등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시 관계자는 “K-켄달스퀘어는 현재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서 기본 구상을 연구 중으로 11~12월 결과가 도출되면 거기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방안이다”며 “이와 더불어 대덕특구 규제 개선 관련으로도 과기부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규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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