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제 명목 싼 값에 매각 추진"
조합원단체, 조합장·업무대행사 고소
조합측 "특정업체 유착 의혹 사실무근"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충북 청주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소유의 체비지 특혜 매각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로 구성된 ‘오송역세권바르게세우기위원회’는 18일 "현 P조합장이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와 유착, 조합 소유인 체비지를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P조합장은 체비지 매각 추진 과정에서 특정업체의 체비지 매수대금 마련 편의를 위해 해당 체비지를 담보제공하는 등 조합과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P조합장이 기존 업무대행사인 K사와 유통상업용지 매수업체인 D사간 소송을 빌미로 K사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뒤 D사의 자회사격인 다른 D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새 업무대행사로 선정한 것도 이같은 특혜 제공을 위한 포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P조합장과 D사는 조합원들의 반발에도 D사가 매입한 유통상업용지를 개발 활용성이 훨씬 큰 일반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유통상업용지 가격이 현재보다 3~5배 증가, D사의 시세차익은 극대화되는 반면 용도변경에 따른 시설확충 등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조합원들의 몫으로 떠넘겨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사업계획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책임을 지도록 독소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조합원 150명의 서명을 받아 P조합장과 유통상업용지 매수자인 D사, 신규 업무대행사인 또 다른 D사 관계자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이날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열린 긴급이사회에서도 이같은 안건이 논의됐으나 조합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파행됐다.
이에 대해 P조합장은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매각 예상금액이 2020년 감정가 기준이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재감정 등을 논의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체비지 담보제공은 개발사업 추진 효율성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오히려 조합측에 100억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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