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우선분양권’ 내세워 현혹
사업비 증액·기간지연 등 대책 전무
부지 매수업체만 천문학적 시세차익
조합 바로세우기위원회 “원안 개발”

▲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바로세우기 위원회 조합원들이 25일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송휘헌 기자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내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 추진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오송역세권도시개발조합은 지난 2022년 3월 유통상업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고 면적도 당초 70만 6976㎡에서 77만 5011㎡로 확대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청주시에 제출했다.

시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8일 도시계획·경관위원회 심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조합측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기정사실화한 조감도 등이 게재된 안내문을 배포한 뒤 변경안에 동의하는 조합원들에 한해서만 우선분양권 제공 등 혜택을 주겠다며 사실상 동의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합측의 이같은 약속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망에 따른 동의였던 만큼 상당수 조합원들이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후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로 당시 P조합장이 구속되자 조합원들은 지난해 11월 4일 임시총회를 열고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 철회, 조합장 해임, 신규 업무대행사·시공사 계약 해지 등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신규 업무대행사 등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조합 측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용된 데다 이후 본안 소송마저 포기, 임시총회 의결이 무효화됐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바로세우기 위원회 조합원들이 25일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송휘헌 기자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바로세우기 위원회 조합원들이 25일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송휘헌 기자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수상한 점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조합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P조합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과 동일, 법률적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데다 의도적 패소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 임시총회 의결 사항이 전부 무효가 됐다면 조합장 해임도 무효인 만큼 새로 선출된 현 K조합장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K조합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이 K조합장에 대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청주시의 입장도 이상하긴 마찬가지다.

시 관련부서는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 등을 놓고 조합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는 데다 법적 논란이 있는 만큼 도시계획위 심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가 다시 상정키로 입장을 번복, 법적 문제로 비화될 개연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상업용지가 일반상업용지로 용도변경되면 용적률이 600%에서 1000~1300%로 상향되고 층고 제한도 최고 7층에서 49층으로 대폭 완화돼 천문학적인 시세 차익이 발생하지만 이는 고스란히 부지 매수업체에 돌아간다.

반면 약 13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사업비 증액은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청주판 대장동’이 될 것이라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 조합 바로세우기위원회는 25일 청주시임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을 불허하고 원안대로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데다 상당수 조합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 관련 심의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방안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청주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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