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李 부의장 “임시회 참석할 수 있게 돼 다행”

지난달 8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수의 부의장 징계요구의 건이 시의회를 통과하고 있다(사진은 김맹호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김덕진 기자
지난달 8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수의 부의장 징계요구의 건이 시의회를 통과하고 있다(사진은 김맹호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김덕진 기자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서산시의회 이수의 부의장의 징계처분 효력이 20일까지 정지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8일 시의회는 이 부의장을 의원 품위 유지 위반 등의 혐의로 비공개 투표를 진행해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 간의 출석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이 부의장은 곧바로 법원에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박헌행 판사)로부터 20일까지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그 이유로 가처분 신청 심리 및 판결에 시간이 필요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이번 결정으로 우선은 17일부터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임시회에 참석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아무래도 제 주장이 타당하니까 일단은 법원에서 받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문수 의원은 “심문을 하지 않고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전했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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