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부의 영농직불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

공주시의회 임달희 부의장.
공주시의회 임달희 부의장.

[충청투데이 김익환 기자] 공주시의회 임달희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영안정자금이 직불금 형태로 지원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이어서 통과될 경우 공주시 벼 농사 농민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경영안정자금은 기존에 정부에서 주던 농업직불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

임 부의장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은 농지규모 1000m² 이상에서 2만m²까지인 농민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액은 1m²당 40원이며,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거나 벼 재배 면적이 1000m² 미만 또는 2만m²를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 부의장은 “저가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해 농가 소득이 계속 하락하는 현실에서 일정액의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될 경우 농민들의 영농부담이 조금이라도 해소 될 것으로 본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입법예고안은 시민과 공무원 등의 의견 접수를 거쳐 특별한 이의나 문제가 없을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오는 19일 열리는 공주시의회 247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김익환 기자 maedo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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