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천안·아산 대학가 일원 법규 위반 단속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도는 대학 개강 시기를 맞아 6일 천안·아산지역 대학가 일원에서 충남경찰청과 공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천안시, 천안동남·서북경찰서, 아산경찰서, 충남교통연수원, 충남개발공사 등이 참여해 천안 백석대와 나사렛대, 아산 선문대 일원에서 홍보 물품과 책자 등을 배부해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법을 안내했다.

또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운전면허 미취득 등 전동킥보드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단속했다.

강철구 도 교통정책과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사고도 늘고 있고 전동킥보드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매우 크다”며 “도는 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와 교육을 지속하고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사고. 그래픽=김연아 기자
전동킥보드 사고. 그래픽=김연아 기자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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