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시 "피해자 합의 없이는 처벌 불가피"
미성년자도 아무런 규제 없이 이용 가능해 법적 규제 필요

17일 대전 서구 둔산동 큰마을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보호구를 착용치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사진=장심결 기자
17일 대전 서구 둔산동 큰마을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보호구를 착용치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사진=장심결 기자

[충청투데이 장심결 기자] #1. 지난 11일 오후 7시 30분경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인도에서 중학생 A(14) 양은 친구를 전동킥보드 뒤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앞서 걸어가는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양과 친구가 도로에 넘어졌고 면허가 없던 A 양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 입건 대상이 됐다.

#2. 9월 10일 오후 6시 15분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던 B 씨는 맞은편 자전거 운전자와 부딪혔다. 그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지만 대여 회사로부터 보험을 통한 보상을 거부 당했다. 그가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B 씨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돼 검찰에 념겨졌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대전지역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지난달 말 기준 44건(1명 사망·51명 부상)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2% 증가했다.

지역 내 전동킥보드 수는 지난해 1월 1820대에서 지난달 기준 7270대로 늘어났다.

경찰은 전동킥보드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 단속을 강화했으며 관련 단속 실적은 이달 10일 기준 총 290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무면허 운전 적발만 275건에 달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무면허 운전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 시 대물 피해는 범칙금 납부로 끝나지만 사람과 부딪히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특히나 무면허가 대부분인 미성년자들은 전동킥보드 운전 시 사고가 나면 법적 안전망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공용 전동킥보드는 비대면 절차를 통해 대여가 가능해 미성년자 등 면허가 없는 경우라도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일부 킥보드 대여 업체는 무면허 미성년자라도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과 결제 방법을 등록하면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업체 측은 “이용 약관상 면허증을 등록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실태와 관련해 이경은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교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 비대면 절차라는 제도적 허점을 확실히 보완하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용자들도 전동킥보드가 단순한 놀이 수단이 아닌 성숙한 책임의식을 필요로 한다는 홍보 교육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심결 기자 sim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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