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53명 지급·한도액 5억 초과… 혜택 못받은 시민도 있어
수익성 낮아 보험사 참여 소극적… 市 "관련 예산 확보 방안 검토"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들을 당했을 경우 지원해 주고자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을 두고 천안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제도에 대해 알아가는 시민들이 늘면서 보험금 지급 건수가 급증, 한도액이 초과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제도 도입 초반인 2019년과 2020년엔 지급건수가 각각 7건, 15건에 불과했다. 그런데 2021년부터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었다. 시가 천안사랑 소식지와 병·의원, 약국 등을 통해 제도 홍보에 주력한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 2021년 의료비 지급 건수는 248명에 지급 금액은 2억 3117만 7000원이었다. 당시의 한도액은 4억 원으로 대상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엔 653명의 시민이 보험금을 받으면서 의료비 한도액인 5억원이 초과됐다. 시가 지난해 보험사와 계약할 당시 약정한 기간을 2주가량 남긴 올해 2월 말경 한도액이 초과됐고, 이후에 신청한 시민들은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쌍용동에 거주하는 시민 A(42) 씨는 "지난 1월 발가락 골절로 시민안전보험 지급을 신청했는데 예산을 다 써서 보장을 못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A 씨와 비슷한 경우를 겪은 시민들은 더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제도를 운용하는 시의 고민은 또 있다. 갈수록 입찰에 참여하는 보험사들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도입 초반엔 계약 상대자를 찾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돈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보험사들이 입찰에 나서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 보험사를 찾지 못해 국제 입찰로 외국계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사례까지 있다. 다행히 올해는 ‘코로나 특례’로 단독 응찰한 보험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금액은 5억 2300여만원이다.

이에 시는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민이면 누구나 최대 의료비 1인당 200만원, 장례비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질병이나 노환, 전염병, 자살, 비급여 항목, 자전거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등의 사고다. 또 올해부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도 보장 대상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호응이 늘면서 한도액 소진이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 올해부터는 의료비 한도액을 크게 늘렸다"며 "향후 도비 매칭액에 시비를 더 추가해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도액 소진으로 혜택을 못 받은 시민들 가운데 생활이 어렵거나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천안시청.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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