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PM 대여업체 견인료 부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보행로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보행로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대전시는 11일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5개 자치구는 도보 단속 인력을 활용해 무단 방치 PM에 대한 계고를 실시하고, 공유 PM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한다.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PM 대여업체이며 견인료는 기본 3만 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요금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무단 방치 PM 견인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해 3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중장기 계획인 ‘대전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 계획’을 시작으로 6월에는 ‘대전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계획’을 수립해 구와 공유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PM 주차금지 지역과 무단 방치 금지 및 처분 관련 조항을 담은 '대전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 개정도 마쳤다.

아울러 시는 올해 자치구에 도보 단속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무단 방치 PM 견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PM 민원관리시스템도 개발 할 계획이다.

박도현 시 교통건설국장은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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