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종사자 추석명절 휴식 보장
9월 27일 휴무 대신 9월 29일 휴무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시는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는 유통업상생발전법 및 계룡시 유통업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매주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로 지정·시행하고 있다.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조치는 추석명절인 29일을 휴업일로 지정함으로써 매장 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계룡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시행에 따른 혼란을 겪지 않도록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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