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일 지정원칙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유통업계는 정부 입장을 환영하고 있지만 경기침체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서둘러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공휴일 중 의무휴무일을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 변화와 유통시장 변화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대형유통매장의 영향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지난 2012년 도입된 제도다. 경쟁에서 약자였던 시장상인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의미가 컸다. 다만 수년전부터 온라인 쇼핑몰과 새벽배송 등으로 소비 형태가 더 빠르게 변하면서 대형마트 역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도입 초기에도 찬반이 갈렸던 의무휴업일 제도가 다시 한 번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인데, 이번에도 갈등이 예상된다. 이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이 지역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실익이 없고 소비자만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청주와 대구 등에서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 이들 지역에서도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공휴일에 쉴 수 없게 된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노동여건 악화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간과할 일은 아니다.

시대 변화와 소비 형태 변화 등에 따른 유통환경 급변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공급자와 공급자간, 공급자와 소비자간, 그리고 공급자와 노동자간 조율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은 분명히 정부의 몫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각 주체간 조율과 의견 수렴이 다소 부족했다는 느낌이 든다. 적지 않은 시간 자리 잡은 제도를 바꾸려면 중재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대형마트 업계와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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