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주민의견 한 건도 없어…주민설명회 등 대책 강구해야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제공.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제공.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자치단체에서 법률이나 조례 등의 제정에 앞서 일정 기간 동안 거치도록 하는 입법예고제가 홍보부족 등으로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어 입법참여 기회의 확대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계룡시에 따르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업무 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사무 분야는 물론 각종 민원과 관련된 조례 등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다.

특히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위임되기도 하지만 주민생활과 연계되거나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자체 발의에 의한 제정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무처리와 내부 규율 등에 관해 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시행규칙과 함께 지자체마다 1년에 수십 건의 조례와 규칙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에 그치고 있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계룡시의 경우, 조례 제정에 앞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시보와 각 면·동 게시판,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례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조례제정이 21건, 규칙은 9건, 올해는 조례제정 5건, 규칙 7건으로, 시보와 읍·면·동 게시판,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조례 내용을 공고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의 경우 주민의견이 들어온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이같은 이유는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이 공고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어 의견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례 규칙등을 정할때는 주민설명회 개최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 문종수(68·계룡시 금암동)씨는 "주민들이 시보를 보거나 게시판·인터넷 등을 통해 개정된 조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을 참여시키거나 조례와 직접 연관돼 있는 단체 등에 상세한 내용을 알려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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