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군인과 군무원에 한정됐던 보국훈장 수여 대상을 경찰과 소방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상훈법에서 ‘보국훈장' 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그 수여 대상을 군인과 군무원으로만 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경우 국가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동일한 희생을 해도 그 서훈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반면 ‘보국포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공적이 뚜렷한 자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도 받을 수 있어서 군인 및 군무원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공무원들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국훈장’ 의 수여 대상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춰 경찰과 소방공무원들도 군인 및 군무원처럼 ‘보국훈장’ 수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했다.
박 의원은 “ 국가의 안전보장은 비단 국방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 사회 전반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큰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에게도 합당한 보상이 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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