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 결정 사형선고 내린 것… 검수완박 이재명·野 지키기 위한 법"
민주 "법무부 장관 지휘·감독 권한 제한 하는 것 아냐… 청구자격 없어"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3.3.23 [공동취재]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3.3.23 [공동취재]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유효한 만큼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의 원상 복구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 표명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령 철회에 ‘집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헌재의 각하 결정은) ‘장관이 검사가 아니다’·‘지휘감독권의 규정도 아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와서 축구를 할, 공을 찰 자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적절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청구인 법무부장관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주위에 많은 분한테 물어봤는데,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 이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것이 아닌가, "그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헌재 결정으로 ‘검수완박법’의 절차적 위법성이 명확하게 밝혀졌다"며 "절차적 정당성은 의회주의의 핵심이다. ‘위장탈당’에 대해서 만큼은 헌재가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헌재가 절차적 위법을 인정했지만 차마 검수완박법에 대한 인공호흡기는 떼지 못했다"며 "그러자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법무부장관 탄핵과 시행령인 수사준칙 폐지를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주장대로 시행령이 폐지되면 검찰은 이런 사건을 앞으로는 수사할 수 없게 된다"며 "이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알고 있었다. 검수완박법은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전주혜 의원은 시행령 원상 복구 요구에 관해 "검수완박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덮기"라며 "오늘 뉴스에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아닌가.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시행령 원상복구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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