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도입
경찰 합동 모의 훈련도 가져

민원실 비상상황에 대비해 음성경찰과 합동 모의 훈련를 진행하고 있다. 음성군 제공
민원실 비상상황에 대비해 음성경찰과 합동 모의 훈련를 진행하고 있다. 음성군 제공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에 나선다.

군은 본청과 읍·면에 고정식 강화유리 가림막을 설치하고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보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림막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설치했던 비말 차단용 아크릴막을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 강화유리 가림막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한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인 웨어러블 캠도 도입했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음성 녹음, 전방과 후방 촬영이 동시에 가능하다. 이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카메라에 담아 증거 보전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군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녹화 전후에 사실을 고지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 민원인 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웨어러블 캠은 총 12대로 음성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우선 배부다. 향후 효과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지난 9일 군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이 발생하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음성경찰서와 합동으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한편, 군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경찰연계 비상벨 설치 △안전요원 배치 △민원인 위법행위 고소·고발 등 전담 대응부서를 지정움영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군민들에게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이라며 “민원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