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
[충청투데이 김정기 기자] 증평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충북도와 정부에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호우피해 금액이 국고지원 대상 기준인 32억원 이상·읍 또는 면 기준 8억원 이상으로 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일 군에 따르면 집중 호우로 인한 재산 및 시설물 피해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7월 31일 기준 총 859건(약 50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현재 사유 시설 833건(약 21억원)의 재산 피해는 입력을 완료했다.
공공시설 26건 (약 29억원)에 대해서는 중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다음 주 최종피해 집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으며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이면 선포된다. 선포 기준은 재정력 지수에 따른다. 시군구는 50~110억원 초과, 읍면동(시군구 선포 기준 10분의 1) 기준은 5~11억원 초과다.
군은 최종피해 집계가 완료되는 즉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군에는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증평읍 율리 일원 산사태와 덕상리 일원 침수 등이 발생했다.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도 7세대 11명이나 됐다. 이에 따라 군은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했다.
또 농경지와 축산시설 침수에 따른 농가 피해복구를 위해 37사단 장병·봉사자·공무원 등 920여 명과 장비 221대(장비 인력 428명)를 투입했다.
하지만 더욱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꼭 필요하다는 상황이다.
이재영 군수는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복구 비용 및 재난지원금의 추가 국고지원과 피해 주민들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며 “주민 고통 분담과 향후 안전 환경 마련을 위한 증평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기 기자 jay0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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