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적극 요청

이재영 증평군수가 행정안전부를 방문, 지난달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를 위해 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이 군수가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 증평군 제공
이재영 증평군수가 행정안전부를 방문, 지난달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를 위해 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이 군수가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 증평군 제공

[충청투데이 김정기 기자] 이재영 증평군수가 행정안전부를 방문, 지난달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를 위해 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이 군수는 3일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박천수 재난복구정책관을 면담하고 율리 일대 산사태와 덕상리 농지·주택 침수 등 폭우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증평 보강천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인근 자치단체인 음성군과 괴산군의 하천수가 동시 합류하는 합수 지점으로 폭우나 강우 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증가해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군은 평소 재난은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응급 복구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더욱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 군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한 지원으로 항구적인 재난 안전 환경 마련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영 군수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공공시설·사유 시설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수해로 웃음을 잃은 군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군의 피해액은 지난달 말 기준 약 50억원 상당(총 859건)으로 집계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이면 선포된다.

선포 기준은 재정력 지수에 따른다.

시군구는 50~110억원 초과, 읍면동(시군구 선포 기준 10분의 1) 기준은 5~11억원 초과다.

김정기 기자 jay0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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